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활동으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2. 안전문화활동에 주민뿐만 아니라 기관, 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재난 예방과 사고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과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고의 징후 신고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