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위원회(지역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재난 상황 예방과 대비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설로 두고 매월 회의를 개최합니다.
2. 시·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는 재난 예방·대비·복구·구호 등을 총괄하고, 재난 대비 훈련과 민관 협력을 위한 위원회 등을 운영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재난 상황에서의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현재의 재난 관리 방식은 수습과 구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재난 상황은 감염병부터 폭염 폭설까지 다양한 상황이 예상되며,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과 대비, 훈련 등의 상시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립하여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