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이나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유가족들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도와주고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담공무원은 매년 정기적 교육을 받도록 하여 유가족을 돕는 일에 전문성을 갖추고, 유가족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3. 추모 행사의 질서를 유지하고, 추모 행위 방해 및 유가족 모욕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여 유가족들이 정신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