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대비책 강화:
- 고출력 전자기파에 의한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 고출력 전자기파의 발생원인 및 종류에 따른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 원자력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2.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범주화:
- 고출력 전자기파가 전자적 침해행위 중 하나로 정의되어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가 요구됩니다.
3.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비책 마련:
- 북한의 핵무기 발전에 따른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 전세계적으로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한 대응과 대책 마련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비책은 아직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출력 전자기파로 인한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원자력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