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게 보통세 수입 결산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재난연대세’를 일시적으로 신설하여 세수의 1/2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법안은 재난 극복을 위한 사회 연대 원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을 보강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를 위한 예치금을 충분히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세수의 일부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구를 위한 대비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