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유가족통합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유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립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 수준이 사고 규모나 공무원 개인 역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3. 재난심리회복 지원 체계 강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연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유가족 지원이 법적 기반에 의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