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했을 때, 현재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이 응급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예: 도지사)의 장에게는 같은 응급조치 의무가 없어, 이 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재난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려고 한다.
3. 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인력과 재원을 가지고 있어 재난 대응에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인식하여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재난 대응과 관련된 응급조치의 의무를 부여하여 전반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