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원인조사의 의무화: 현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원인조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특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 조사 대상 확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 또는 중앙대책본부, 지역대책본부, 수습본부가 구성·운영된 재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철저한 사후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진상규명을 이루고,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을 예방하며 재난 대응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