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재난피해 회복 실태조사 법제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수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3. 법적 근거 강화: 이 개정안을 통해 재난 관련 지원 활동 및 실태조사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항공기 사고와 같은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관련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난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