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규정: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을 때,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인식: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필요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개정안 내용: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가능하게 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