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 사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나라의 어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 사고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따라서 법안을 개정하여 방사능 오염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사능 오염 사건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관련 피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어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