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난자와 긴급대피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여 피난자 스스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난자의 긴급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비·설비 등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3. 민간의 적극적인 안전행동 참여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전율을 높이기 위해 법정시간 안전행동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난자의 긴급대피를 위해 정의를 규정하고, 장비·설비 보강 및 법정시간 안전행동교육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행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