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현재는 주최자가 있을 경우만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법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2. 밀도에 따른 안전조치 강화: 특정 공간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지에 따른 조치가 명시됩니다. 밀도가 m2당 3~4명이면 주의 경고를 하고, m2당 5~6명이면 경고 방송을 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며, 차량 통제나 바리케이드 같은 군중 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비상상황 대비 계획 명시: 압사(사람이 많이 몰려서 숨질 위험이 생기는 상황) 방지를 위한 비상 공간 확보, 안전관리요원 운영 계획, 응급 구호, 대규모 혼잡 사고 대응 계획, 위험 상황 적극 전파 방안 및 관람객 집중을 대비한 경찰과의 사전 협의 등의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축제와 같이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은 행사에서도 축제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혼잡으로 인한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