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넘어서서, 제2차 재난으로 정의된 대규모 피해에 대한 피해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입은 심각한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제2차 재난 피해자의 지원 범위와 절차 등을 자세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지원 범위가 제한적인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제2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복구와 안정을 도모하고, 재난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