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재난피해자등"이 누구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재난 피해자와 모든 관련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피해자들이 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빠르게 회복하고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3. 재난 피해자들이 모임을 만들고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관련 정보가 요청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4. 정부와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의 정보 접근 권한을 강화하고, 그들의 의견이 재난 대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재난으로 인한 아픔을 겪은 이들이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재난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