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심각한 인명 위협 시 대피명령을 반드시 내리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전에는 대피명령이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지자체가 대피명령을 내리는 것에 소극적이었습니다.
3. 새로운 법안에는 예상되는 심각한 위험 앞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더 확실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시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피명령을 내려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