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수습 및 피해 보상 계획 제출 의무화: 사회재난을 일으킨 원인제공자는 사고수습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인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 유가족 손해배상금에 대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위변제와 재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충분히 추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특별재난구역의 한계를 넘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던 선지급 제도를 모든 유형의 사회재난으로 확대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보다 빠르게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재난에 대한 국가와 원인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피해 대응 및 복구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재난 발생 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