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재난 관리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재산에 대해 영업 정지, 시설 폐쇄 등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손실 보상 규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2. 기후변화나 신종 감염병 증가로 인해 이러한 재난이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재산에 대한 조치를 더 자주 취할 것이고, 이에 따라 손실을 입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재난 관리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되는 재산상의 손실을 적절하게 보상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