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및 부상 그리고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와 간병 비용, 그리고 보조장구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함.
2. 의료지원금의 비규정 문제를 해결하여,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함.
3. 재난 피해 시, 구호조치 외에도 후유증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