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5년 3월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2. 기존 지원 항목: 현행법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형태로 생계 안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항목 추가: 이번 개정안은 전기요금 지원 외에도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더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