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발생의 원인 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피해자가 수동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 재난 조사 및 대책 마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명시합니다.
2.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가 신속한 구호와 재난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재난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재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권리를 명시하여, 재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존중받고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장받고, 이들이 재난 대응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인권 친화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