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 이장이나 통장 등이 마을방송을 통해 재난 대피 안내를 할 수 있게 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한 재난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2. 사전에 지정된 재난 대피장소에 대해 주민들에게 위치 및 접근 경로를 안내하여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 종료 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전담 진료를 하도록 합니다.
4. 재난으로 인한 부상 및 후유증 치료, 간병, 보조장비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명확히 규정합니다.
5. 재난 피해자의 신체 및 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피해자 치료를 위해 추적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사전에 지정된 대피 도우미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피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이후에도 장기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