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지원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주로 재난 피해자들에게 생계 지원과 시설 복구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넘어 피해자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서 경제활동 기반을 복구하는 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지역경제 회복 지원: 재난 후 지역주민과 중소기업들의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3.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 목표: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목표로 하여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단순히 재난 피해에 대한 생계 및 시설 복구 지원을 넘어, 재난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의 안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