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안전보험의 보상 범위 확대:
- 기존법에 따르면 사회재난으로 정의된 재난만 보상이 가능했으나, 새로운 개정안은 이에 더해 북한의 도발로 발생하는 피해도 포함됩니다.
2. 사회재난 정의의 확대:
- 현행법에서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만 사회재난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평상시 북한의 도발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도 사회재난으로 규정합니다.
3. 북한 도발 피해 지원:
-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국민의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재난 피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