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재난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규정을 다루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 지난 2024년 1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이 규정이 피해자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가족 및 유족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유족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여, 그들의 회복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