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사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은 자발적인 다중운집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행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근거 규정의 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지역축제의 주최자에게만 해당되었던 안전 의무를, 예상치 못하게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행사에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2. 예기치 않게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흑고니(Black Swan) 유형의 사건에 대비하여, 어떤 주체나 장소에 상관없이 안전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 합니다.
3.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 활동, 응급 대책, 복구 작업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돕는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이에 대응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심리적 건강을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사회의 안정과 구성원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