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예보 및 경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도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권한 부여
2. 재난 상황 예보와 경보 발령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3.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황에서 위험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더 많은 기관이 재난문자를 요청할 수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난 상황에 대한 예보와 경보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많은 기관이 협력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