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재난으로 집이 무너진 피해 지역에 대하여 국가가 일부 지원하고, 일정 부분은 융자로 지원합니다. 주택 피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기존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국고 지원 비율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고 지원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융자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3. 이 개정안은 산불 등으로 인해 주택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 복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