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과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현행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오염 문제를 포함시키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함.
3. 방사능 오염에 대한 피해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생계 보호 및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기여하려 함.
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우리나라의 해역과 수산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방사능 오염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해당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