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축제나 행사의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주최자가 없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2. 안전관리계획에는 관련 기관의 재난 대응 역할 분담, 구호 및 응급처치, 교통통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참사자들과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재난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들의 심리적 건강도 돌보는 지원체계가 확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관계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 현장에서 노력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심리적 건강까지 보호함으로써 포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