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복구비 지원을 기존의 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변경하며, 지원 금액을 법령이 정하는 금액의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하게 함.
2.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등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작물 및 시설 피해에 대해, 기존의 시설 복구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회복을 돕는 지원비를 추가하여 종합적인 피해 복구 지원을 강화함.
3.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실제 소요되는 복구비용에 더 부합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재난 피해 복구 지원제도를 보다 현실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난 복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