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재난관리기금의 설치: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재난관리기금의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중앙안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재난관리기금 운용 포함: 법률개정안은 중앙안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국가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난 관리를 위해 재정적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현재까지 당해 회계연도 예산으로 재난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부족하게 되어 대규모 국채발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난관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보다 능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