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우 등의 재난으로 상가건물이나 중소기업 건축물이 손상된 경우, 그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주로 주거용 건물 복구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상업용 건물과 중소기업 시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중요한 생활 시설인 주차장, 승강기(엘리베이터), 전기 및 수도시설 등이 재난으로 인해 파손된 경우, 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주민들도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의 복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과 중소기업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복구 지원을 개선하여 재난 발생 시 더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