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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안전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재난안전데이터 표준화 및 센터 설립
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안전정보의 표준화와 재난안전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하여 재난의 예측과 대응에 향상된 정보를 제공하고, 재난안전 데이터의 보호와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이상민 등 15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