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능 오염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추가하여,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특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식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포함.
3. 어업의 안전성 향상 및 피해 복구 지원을 통하여 국내 연근해어업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려는 목적 포함.
법안의 취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같은 방사능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피해를 입은 어업 종사자 및 해당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