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경찰, 소방 상황실에서 CCTV 영상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경찰, 소방 및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사이에 CCTV 영상정보를 공동 활용하겠다는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3. 개정안에 따르면, 다수의 위험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의 즉각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합 관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 소방 등 대응 기관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