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재난의 정의를 확장하여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도 사회재난에 포함시켰습니다.
2.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조정된 사회재난 정의에 따라 에너지 수급 문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등 국민의 신체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치들을 도입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에너지 수급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사회재난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