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재난'의 유형에 '다중밀집인파사고'가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다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을 재난관리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정부의 재난대응에 대한 책임을 더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예방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는 이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법규가 다중밀집인파사고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의 부실대응에 대해 법적 규정의 미비를 탓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향후 재난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