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피해자들이 겪는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의 인권 보호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합니다.
2. 재난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가 존중 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 회복과정에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민 재난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더 포괄적이고 인간중심의 보호와 회복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