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등17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업종들이 폐업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장들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의 예방ㆍ대응 조치로써 장기간 영업장 폐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장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도 업종들이 영업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지원하여 재난의 예방ㆍ대응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의 안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