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난에 대해서도 사회재난과 같이, 피해 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2.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설정할 때 물가상승률 등 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 재난으로 인한 상업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재난 복구와 지원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고, 경제적 현실에 맞게 복구비를 조정하여 피해 주민과 기업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재난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