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현장에서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사망자를 임시 영안소 등에 안치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이송 정보를 기록하고 수집·관리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 정보의 기록 및 수집·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상황에서 사상자의 상태와 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족들의 혼란과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