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정보 제공 방식: 현재 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문자, 음성 송신, 인터넷 게시, 방송 등을 통해 재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접근성 문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이러한 재난 문자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3. 맞춤형 정보 제공: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는 재난 정보를 제공할 때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누구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