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지원 민간인력의 치료와 보상 지원: 현재는 재난 발생 시 부상을 입은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치료만을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법률개정안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2. 민간인력의 긴급구조활동 참여 지원 강화: 법률개정안을 통해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와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치료와 보상 지급 외에도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 재난관리 협력체계의 강화: 정부와 민간의 재난관리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의 자원봉사와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관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