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빌딩풍을 자연재난으로 정의하여 기존의 자연재난 사례에 추가합니다(안 제3조제1호가목).
2. 빌딩풍에 대비하여 피해대비 및 피해복구 조치를 마련하도록 합니다(안 제4조제1항).
3. 관련 기관과 주민들에게 빌딩풍에 대한 인식과 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안 제11조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태풍이나 폭풍 등의 강한 바람이 고층빌딩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빌딩풍에 대비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