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정형 CCTV 영상정보를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등 국가기관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의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CCTV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3. 기초 및 광역단체의 CCTV 정보를 국가 관계기관이 신속히 활용함으로써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속도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CCTV 영상정보를 국가 재난 및 안전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최근 사고 사례를 통해 나타난 재난 대응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