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축제나 행사에서 안전관리계획의 필요성: 현재 법률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주체가 주최하는 지역축제에 대해 안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규모로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이러한 안전 조치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2. 특별 안전관리계획 도입: 이태원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행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행사에 대해 특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기존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3. 특별 안전관리 필요 조치의 구체화: 특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