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규정은 있으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근거가 없어 이를 포함하고자 함.
2.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시설 복구비 지원: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복구비 지원에서 누락되어 있던 주거용 건축물의 기계실, 승강기 등 부속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을 명시함.
3. 농작물 및 수산물 등의 피해 지원: 재난으로 인한 농업, 어업 분야의 시설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산물 등에 대한 피해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법안의 취지는 폭우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보다 폭넓게 제공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 및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재난 복구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 이후의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