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 비상발전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상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재난 시 전력 공급을 유지합니다.
2. 재난 시 중요 장비 가동: 정전 상황에서도 비상화재경보와 비상방송, 엘리베이터 운영 등을 가능하게 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가정내에서도 미등과 월패드를 통해 관리실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난방공급이 지속되도록 합니다.
3. 휴대전화 전원 확보 및 통신 유지: 재난 발생 시 휴대전화 전원을 확보하고 와이파이를 가동하여 재난 경보와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가족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전력 공급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안전 정보와 경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