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상황실 설치: 대형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 필요에 따라 사고현장 근처에 '현장상황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인권보호지원단 구성: 재난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한 모욕이나 비방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인권보호지원단'을 마련합니다. 이 지원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 전문 인력으로 이루어지며, 재난 현장에 파견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즉각적인 신고 접수: 왜곡보도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현장에서 빠르게 신고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가적인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재난 발생 시 더 신속하고 현장 중심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관련 왜곡보도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과 인권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것입니다.